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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이사장의 고정급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고, 이사장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제조합의 새 정관은 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어떤 상조회사가 새로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재정 위험 심사 등을 통해 부실 상조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임원 성과급, 공제 규정 변경, 조합원 가입 등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 과도한 수당 지급 등을 막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관 개정으로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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