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준법경영 이슈 관련 장시간 의견 나눠
   
▲ 김지형 삼성준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위원회 첫 회의를 6시간에 걸쳐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권가림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5일 1차 회의 이후 8일 만에 열렸다. 내부거래·대외후원금 사전심의 등 1차 회의에서 나온 사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다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할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 20분께 마무리됐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담당 사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7개 계열사 중 일부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등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4시께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등을 사전 심의하기로 한 것과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못한 것들을 더 논의했다"며 "의견을 충분히 더 나눠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제안한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준법감시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미룬 만큼 파기환송심 양형에 반영될 요소들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 기일은 2차 회의 다음날인 14일이었다. 특검 측은 4차 파기환송심에서 "과연 대통령과 최대 총수 재벌간 벌어진 사건에서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는 명분쌓기가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 측의 강력한 반박에 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준법감시위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인지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준법감시제도를 검증할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이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반박할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야 해 진정성과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 위원인 김우진 교수는 이날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으로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3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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