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증인의 서면 답변으로 국회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발의를 두고 여야가 장외공방을 벌였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증인 서면 대체는)국감에서 증언청취의 효율성과 깊이 있는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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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이때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적은 '신문요지서'를 같이 보내고 착실한 답변서를 보내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증인채택은 안돼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를 하고 있다"며 "증인채택되고 나서 증언청취를 제대로 못하고 많은 분들이 2분 답변하고 떠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서면 답변으로 해결되는 것이었으면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결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면으로 확인한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실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증인 등이 하루종일 기다리다 2분만 답변하고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증인에 대해 다 배려할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1차 질의 때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이 없으면 돌아가도 되는 등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가)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