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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 및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을 지원,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과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와 고령자 및 장애인, 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4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선정해 오는 4월말 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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