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사우디, 터키는 규제 강화...한국, 아르헨, 멕시코는 완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앰블럼 [사진=OECD]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의 디지털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가 4년 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디지털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의 속성과 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각 국 법령으로부터 디지털과 관련한 규제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량화, 종합적 지표로 만든 것이다.

인프라와 접속성, 전자적 거래, 결제 시스템, 지적재산권, 기타의 5가지 정책영역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프라와 접속성이다.

전자적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각 국이 특정 라이센스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외국 공급자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 붙어있었고,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는 4개국이 외국 신용카드 등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했으며, 5개국은 결제보안 표준이 국제표준과 달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시계열 분석 결과 한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3개 국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7개국은 규제가 강화됐고, 나머지 9개국은 4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 간 규제의 동질성 분석 결과, 호주와 일본은 규제 체계가 서로 비슷하고, 다른 모든 국가와도 공통되는 점이 있었다.

영국, 이탈리아, 파랑스, 독일이 호주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한국, 캐나다는 다음 수준이다.

그러나 사우디, 인도네시아, 중국은 완전히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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