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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
사립유치원 주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반기를 들었군요.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자기 목적에 따라 쓰고 있으니 시설이용료를 지불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생뚱맞게 사용료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정말 황당한 것은 교육부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려면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용료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보고 황당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그 동안 시민의 재산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립유치원은 민간이 설립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주인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학부모에게서 받았던 보육료, 등록금에는 시설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서 원칙적으로 학부모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주는 돈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줄뿐 시설투자에 대한 대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투자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에게는 집이 한 채 있는 데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을 꾸려왔죠. 그러던 당신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무상주택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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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무회계규칙 제정 즉각 중단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국가가 모든 세입자에게 공짜 주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집주인이 임대료 받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아 참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요. 고맙게도 국가가 집주인인 당신이 수고한다며 전기요금, 수도 요금은 지원해준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시겠지요? 무상주택 정책을 하려면 세금을 거둬서 재정자금으로 해야죠. 왜 멀쩡한 시민의 집을 뺏어서 합니까? 시민의 집을 쓰고자 한다면 제 값 내고 사야 합니다. 정 그럴 수 없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매달 얼마씩 사용료라도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약탈과 다름 없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그것은 약탈의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대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한다면서 인심을 쓴 것은 정치인들, 시민운동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주인들에게 지워 놓았군요. 전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을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설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학부모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면 국가가 부담하든지요. 사용료도 내지 않고 남의 재산을 쓰는 것은 약탈입니다. 아무리 합법의 탈을 썼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이런 야만적인 상태는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해서 유치원 시설을 사용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황당하다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치인들, 학부모들이시여.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시다. 그리하여 야만적 약탈 상태를 끝냅시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 글은 프리덤팩토리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