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주주총회 유관 기관들이 상장사들의 원활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돕기 위해 주총 전자투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은 상장사 정기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오는 3월 개최하는 정기·임시주총 등 모든 주총에서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까지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만 제공하던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이 추가돼 기업들의 전자투표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특징이다. 이들 기관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이달 현재 1486개사로 전체 상장사 2354개사의 63.1%에 이른다.

특히 올해 정기주총부터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기존 3개 계열사에서 12개 전 계열사로 확대 도입해 전자투표제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도 가능해진 점도 특징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많은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유관기관들은 상장사 주총이 내달 13일(금), 20일(금), 25일(수), 26일(목), 27일(금), 30일(월)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예상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벌점이 1.0점 줄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에 가점을 받는다.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상장사는 코스피 251개사, 코스닥 416개사다.

또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또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 상장사의 정관 정비를 돕는 컨설팅 서비스, 주총 관련 문의 사항에 신속 대응하는 전화·온라인 등 헬프데스크 서비스, 협회 실무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해 적법한 주총 운영 방안을 조언하는 현장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