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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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사진=연합뉴스 |
구체적으로는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선고 후 1년4개월만에 항소심 결론이 나왔지만,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도 2년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