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는 작년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가 총 37곳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중에서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이 총 2조 1794억원 규모라고 함께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종목별로 보면 시가총액 800억원 규모의 대형 코스닥 상장사(코스닥 시총 순위 42위) 케어젠이 작년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기준 케어젠의 소액주주는 1만709명 수준이다.

함께 코스닥에 상장된 에스마크, 바이오빌, 피앤텔 등의 경우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를 포함해 신한, 세화아이엠씨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 기업들은 작년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일단 상장을 유지했다. 이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 이전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거나,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 폐지를 유예 받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는 정지됐다.

한편 작년부터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회계 감사가 더욱 엄격해져 올해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3개사(코스피 5개사·코스닥 28개사)로, 전년도 결산 당시 20개사(코스피 2개사·코스닥 18개사)보다 13곳(65%) 증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