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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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통신비빌보호법에 의해 감청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인지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3800만명 중에 150만명이 권익을 침해당할까봐 해외로 갔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모른 척 할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 권익위가 모든 국가 업무에 대해서 국민과 관련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 역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명혜 훼손과 관련된 사이버 감청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이 신중한 결정, 신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은 국민 권익위원장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