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통신비빌보호법에 의해 감청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인지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3800만명 중에 150만명이 권익을 침해당할까봐 해외로 갔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모른 척 할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 권익위가 모든 국가 업무에 대해서 국민과 관련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 역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명혜 훼손과 관련된 사이버 감청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이 신중한 결정, 신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은 국민 권익위원장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