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낚시 어선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장에게는 승무경력이 새로 요구되고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은 일정 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 신설돼, 선장이 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또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으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이에 따라 검사의 시기·기준·검사증서의 발급·유효기간 등도 설정했다.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도록 했고, 낚시 중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정했다.
고의·중대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영업폐쇄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