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으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으로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날 우리은행도 주총을 열어 우리금융과의 합병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인 우리은행은 11월 1일 우리금융지주를 흡수 합병하고, 우리금융은 은행에 합병·소멸된다.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끝내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 된다.

당초 우리금융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합병의 변수로 지적됐지만, 현재 우리금융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우리금융과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11~21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금융의 발행 주식총수의 15%가 넘는 주식에 대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수할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된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우리금융 소속이던 임성열 비상임이사와 채희율 사외이사, 박영수 감사위원은 각각 우리은행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또 정수경 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