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만3244건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제보건수는 총 22만399건으로 2018년 제보건수(24만8219건)보다 2만7820건 줄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도 1만3244건으로 2018년 1만4249건보다 1005건 줄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이용중지와 예방 노력으로 총 제보건수가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화 형태로 보면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선전화 775건, 인터넷전화 103건 순으로 이어졌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금융회사의 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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