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업체 방문...국내 유턴 협력사 지원 기업도 적용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 금년부터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LG전자 협력업체인 전자부품 제조사 유양디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5월부터 납기연장으로 하청업체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하도급 부문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LG전자도 이날 공정위와는 별개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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