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달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入殖·농장에 들임)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사전에 닭과 오리를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릿수, 사육시설 규모,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등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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