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내달 2일부터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부자가 불복 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다.

이런 자격이 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금지되거나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이다.

이용 희망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경기도나 각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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