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쇼핑 방송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행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GS·롯데·현대·CJO·NS 등 5개 홈쇼핑사와 생·손보협회를 대상으로 홈쇼핑 보험판매 기획·기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이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두 배에 달해 현장점검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홈쇼핑사의 보험모집 불완전 판매율은 ▲CJO(0.79%) ▲현대(0.62%) ▲CG(0.56%) ▲롯데(0.56%) ▲NS(0.43%)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획·기동검사에서 중점 점검 사항은 일정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의 사용 여부다.

방송을 통해 실제 소비자와 개별 상담을 할 때 부당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보험을 마치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또 방송을 통한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등 '보험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 주요내용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홈쇼핑·케이블 등에서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은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방송의 내용을 특별한 의심없이 수용토록 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매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게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