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뉴딜 300 사업'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법적 추진 근거가 될 '어촌·어항법'과, 이 법의 시행령 개정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의 최근 역점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은 어촌뉴딜300 사업처럼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수부의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원체계를 갖췄고,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 법령안 시행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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