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회사 실무자 면책…부실 대출, 연체율 상승 리스크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행권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꺼내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부실 대출에 대한 위험을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 만기연장, 보증, 수출기업 신용장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실무자가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지원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약속했다. 또한 국책은행의 경영실적 평가시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이익 감소분은 반영하지 않고 지원노력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면책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부실 여신으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메르스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부실은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면책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의 지원실적이 지원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면책제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면책조항이 있다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면책제도에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제재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면책 규정이나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실 대출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나 원금 손실 등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기까지 위축되면 은행의 실적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부실기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일정 수준의 리스크는 안고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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