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저가 입찰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후려친 리드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지난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입찰가격보다 5억 29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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