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업무계획…해양치유 시범지구 조성, 스마트화에도 박차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수산업와 어촌에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올해 해운업 매출 40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연안에 활력을 높이고 해운 재건 성과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농업·농촌처럼, 소득안정과 공익적 분야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귀어·귀촌 지원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법정 보호기준 외에 추가 보호시 지원금을 주며,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양식용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쓰거나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으면 지원한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3월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 20대 국회 내 법통과가 목표"라며 "법이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올해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으로,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우리 해운업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으며,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하며, 특히 갯벌·소금 등 우수한 치유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화 부문에서는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 자동화·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어업인, 선원의 소득·복지 개선에도 나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를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끌어올린다.

해수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장소를 확대하겠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화물선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강화하고, 항구 통행 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도 연말에 수립한다.

국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어업 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독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도입도영상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주제의 올해 주요 과제와 5대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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