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재산 임대료 3분의 1로 인하...지자체 재산은 재산가액 5%→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인하폭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1%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철도동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며,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정부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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