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위례 신도시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열기에 불법 거래까지 행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1일 청약 받은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평균 1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지역의 경우 최고 36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올해 분양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린 위례자이 아파트 분양권(평균 경쟁률 139대1)에는 웬만한 소형아파트 한 채에 달하는 값이 웃돈으로 붙고 있다./사진=GS건설

정부가 9.1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분양시장 수요가 몰리면서 위례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등기)하기 전 사고파는 권리관계로써 위례 신도시의 경우 계약 후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에서 풀린 분양권에는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위례 신도시 24가구가 분양된 래미안 아파트 테라스하우스엔의 경우 최고 3억원을 호가한다.

이 아파트 102㎡형 C타입도 분양가(약 6억8000만원)에 최고 9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7억5000만~7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내년 1월 입주하는 위례송파푸르지오 108㎡형도 분양가에 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8억500만원~8억5000만원에 거래된다.

그러나 치솟고 있는 위례 신도시 분양 열풍을 미끼로 구매자들을 향해 엇나간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분양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린 위례자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웬만한 소형아파트 한 채에 달하는 값이 웃돈으로 붙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위례 자이의 당첨자 발표가 난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일명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는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할 수 없는데도 매도, 매수자 쌍방이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양권 전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거래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에 처해지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