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올해부터는 기존 섬지역 외에도 북방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아,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만 어가를 지원했다.

해수부는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포함됐다며, 지급 단가도 작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도.석모도.교동도,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과 월곶면.하성면.고촌읍 및 관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거진읍.현대면.죽왕면 및 토성면 일대다.

또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희망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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