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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농식품 수출 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지원 대책은 수출 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 등이며, 직·간접적인 수출 피해를 본 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급한다.
피해 농가에는 최대 6000만원 이내, 법인에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연리 연 1%, 2년 만기 상환 조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설치해 수출 동향 모니터링, 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신선농산물 생산 농가와 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감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외 판촉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 현지 대행업체 위주로 하되 출국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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