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4일 정례회의서 DLF 관련 기관제재 확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번주 확정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 통보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해당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지으며 ‘DLF 사태’를 매듭지으면 공은 다시 해당은행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은행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금융권이 이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 (왼쪽부터)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사진제공=각 사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은행에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의 과태료를 결정하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이 결정한 액수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가 대폭 줄어들면서 ‘해당은행에 대한 과도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이번 정례회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원에 대한 징계도 곧바로 통보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으며, 징계 효력이 발휘되기까지 당사자 통보만 남은상태다. 징계가 통보되면 이들은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 ‘제재 통보서’를 받으면 법원에 제재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제재확정 당시 이사회는 “공식효력을 갖는 제재가 아직 통보되지 않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연임의지를 드러낸 손 회장에 이사회도 힘을 실어 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향후 법정에서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을 따지며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돼 연임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할 시간적 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거취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