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의 2020년 1분기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며,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 신청 자격을 확인, 다음 달 20일부터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내 청년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행 첫해에는 지급대상자(14만여명) 대비 신청률이 1분기 82.9%, 2분기 84.2%, 3분기 83.3%, 4분기 82.5%를 보였으며, 추가로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신청률은 90%를 넘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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