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지난 2~4월 MRI촬영을 위한 조영제 주사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정맥에 주사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병원 영상의학과 담당 A계장은 이를 확인하고 증류수가 100~150명 환자에게 주입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나흘 뒤 증류수 투입은 없었고, 구입한 증류수 앰플은 MRI촬영기기 냉각수로 사용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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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이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오히려 병원 측은 B씨에게 증류수를 정맥 주사한 사실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세탁실로 발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직무고발 및 징계상신을 해 면직시키려고 까지 해 은폐의혹까지 일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병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근무자들이 모두 증류수 투입 사실이 없다고 했고, 검사 이후 이상을 호소한 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 증류수에 의한 부작용은 잠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고발한 B씨는 "MRI실에서는 증류수 자체가 전혀 사용되면 안 된다"라며 "(증류수를 주사 받고 검사를 받은)경찰관들이 나중에 10~20년 후에 만성질환에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워 이야기를 했다"고 고발이유를 말했다.
증류수를 다량 정맥주사하게 되면 삼투압의 변화로 뇌부종 등의 원인이 되고, 적혈구가 붕괴하는 용혈 현상으로 혈전형성, 별뇨, 급성신부전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홍순 병원장은 "4월 보고가 된 이후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했다"며 "2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했지만 피해자가 없었고, 전문기관에 생리식염수를 대신해 증류수를 주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