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이내에서 4명 이내로, 1세는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세는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3세는 15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4세 이상은 2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각각 바뀌었다.

또 특례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세 이하 어린이집처럼,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입의 30% 이상을 보유교사 소득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해, 교사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특혜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되며,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