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위례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 판교 등 인기지역 분양권이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으로써 당첨된 후 1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현재 이들 인기 지역에는 임시중개시설(일명 떳다방)까지 설치돼 불법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2항에 따라 엄연히 단속대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위례 신도시의 경우 불법 분양권 전매 사실을 건서사들이 홍보용 자료로까지 쓰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및 국세청, 관련기관 등이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시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 참여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 분양권 문제의 요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주택담보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했지만 혜택을 본 것은 고소득 층 뿐"이라며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빚을 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홍철 새민련 의원 역시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분양 가격을 높게 형성시켜 건설업계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불법 전매 등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