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혜택을 강화하고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업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서비스가 실제 규제개선을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인허가 요건은 간소화하는 한편 2080개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산‧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활성한다.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휴면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