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도 결정됐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안을 확정했다. 이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앞으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255억4000만원, 우리은행 227억7000만원의 과태료 보다는 일부 감경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두 사람에 대해 문책 경고를 지난달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책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