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장기적 리스크 관리 도움될 것"
과도한 규제 금융업계 전체 보수화 우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업계에선 소비자보호가 법제화되는 만큼 우려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지만, 금융전문가는 금융사가 선진화된 마인드만 장착한다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진=미디어펜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은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한 만료로 9건이 폐기되는 등 지난 9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와 라임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금소법 필요성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 빠진 상황에서 금소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에선 고강도 규제가 우려되는 금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 자체가 법제화되는 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5년 이내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 도입은 금융사들이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갖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 금융업계 자체가 프레임에 얽매여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할 수 있다"며 "금융사들이 이와 같은 염려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절·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그러나 "금융사도 마인드를 바꾼다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소법 도입은 국내 금융 시스템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소법 도입으로 DLF·라임사태 등 금융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이전 금융사에서 상품 판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강제하게 돼 금융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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