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본회의 최종통과시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주주들과 유상증자 논의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면서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케이뱅크는 KT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차기 행장 선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케이뱅크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채이배 민생당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KT를 위한 특혜다”며 완강하게 반대해왔지만 결국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과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규제로 ICT와 금융의 결합을 통한 혁신금융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KT는 이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결국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자본금은 여전히 5051억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1조8000억원 규모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만큼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를 금융위에 다시 신청하고 주주들과 유상증자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등으로 이들은 KT 주도의 유상증자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실탄으로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차기 행장 선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는 이번달말 주주총회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문환 비씨카드 전 사장과 김인회 KT 전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임추위는 이번달 중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주총 때 공식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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