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9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5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약 1개월 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엔 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던 대리·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 규정과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은 본회의 통과 법률에선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와 FAQ를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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