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한도 없이 감면한다. 

지원 받는 대상은 대구·경북의 은행 자가 건물 입점 점포로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DGB대구은행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