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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로고 [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현실을 반영, 어선검사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어선에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비품으로 모든 어선에 구비토록 돼 있는 어선용 소화기는 가격이 비싸고, 대부분 가압식 소화기로 용기 부식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었다.
육상용 소화기도 어선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격이 3분의 1 정도 저렴해지고 여러 개의 소화기를 비치, 화재사고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체 어선의 96%를 차지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의 도면 승인 업무 개선과 민간 선박설계업체 기술보급도 이뤄졌다.
공단은 올해 초 FRP 선박용 구조강도 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 도면 승인 업무에 활용함과 아울러 민간 설박설계업체에 보급함으로써,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박설계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어선용 구명의 개발을 완료, 실용성과 착용성 및 안정성을 겸비한 어선용 구명의도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기존 구명조끼는 조업활동에 불편해 현장에서 외면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공단은 일괄적으로 진행되던 엔전 개방검사를 지난해 6월부터 항해와 추진에 관계되는 법정 보조기관에만 한정키로 해, 어업인들이 항해 안전은 보장받으면서 검사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엔진 개방검사는 최단 1주일, 최장 수개월씩 걸려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많았다.
어선검사 시 유효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교체토록 했던 신호탄류도 제품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어업인의 해상 안전을 위해 선박의 안전성은 물론,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어선원의 복지, 조업편의 및 비용 감사에 이르기까지,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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