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현재 장애인에 한해서만 허용된 대리 수령의 범위를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약자나 어린이의 대리 수령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민이 한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의 재고를 알리는 앱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면서 “장애인 이외에 (대리 수령이 가능한 대상은) 고령자나 아동, 유아인데, 구체적으로 몇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려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마스크 재고 앱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몰라서 헛걸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국에 남아 있는 마스크 재고 현황을 표시하는 앱을 개발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이 앱을 개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