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3개월 간 인하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농협 하나로유통 등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내려준다.

인하 폭은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30%다.

농협경제지주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매입 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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