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주중 구매 실패시 주말 이용 가능
   
▲ KF-94 마스크(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2매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라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이 공고됐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이날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이틀 안에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을 정부와 맺어야 한다. 판매업체가 3000매 이상의 마스크를 공적판매 이외의 경로로 판매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튿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며, 1만개 이상일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받은 약국은 온라인 시스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량을 기입해야 하며, 판매시 구매자 신분 및 중복구매 여부도 확인하고, 수량도 제한된다. 

오는 9일부터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출생연도 끝자리인 사람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해당 날짜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6일부터 8일까지는 1인당 총 구매 수량이 2매로 제한된다. 7일 마스크 2매를 구입했다면 8일에는 살 수 없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으나,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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