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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농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달라고 8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먼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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