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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본의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산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분 803억원에 대한 과세조치로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도입도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업계도 이번 특금법 개정이 그동안 투기자산으로만 여겨지던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서울 중구 은행화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작년 말 조치는 국내 첫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로서의 의의는 있으나, 세법 상 과세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법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당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 관련 조항'에 근거해 과세한 것으로, 내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외국인과의 '차별'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외국과의 국제 과세조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선결돼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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