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신고포상금 최고 2억...민간유통분 대량 판매 신고해야
   
▲ KF-94 마스크(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개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는 10∼14일 사이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자진 신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 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함께,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데,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공적 물량 80% 외에 나머지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려면,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판매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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