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혜택을 늘리고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일단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며,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업도 늘려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선제 발급제를 도입하고, 여신업무 외에 혁신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책 제도도 개편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달 내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로 한 것도 이날 결정됐다. 동산·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한 채무조정요청권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고 함께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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