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운영 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지난 2일 올해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뤘다. 하지만 계속 심사가 밀릴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번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향후에도 비대면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면 위주로 진행되는 상담은 핀테크지원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상담을 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총 86건을 지정한바 있다. 당국은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이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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