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5년만에 국가자격사 법 제정으로 새 출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2016년에 입법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도사회가 4년간 추진해온 국가자격사 법이다.

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돼 1만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적으로 19개 지회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국가지식서비스기관이다.

지도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5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 운영·개선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 자격취득·등록 및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때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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