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하나은행은 새 봄을 맞아 ‘세테크(세금+재테크)’ 상품인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손님,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손님,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대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인컴펀드(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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