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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이나 결혼식 일정을 취소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 상담 문의는 전국에서 10980건이며, 이중 경기도민이 39%인 7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소비자정보센터와 협력,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직접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정부가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인 '천재지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업체가 '재난 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 사유'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면 뾰족한 대처방안이 없는데, 최근 공정위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으나, 현실적으론 합의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도민이며,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문의해 조정 지원을 요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조정에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하고,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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