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개 가맹점에게 총 70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준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16만9000곳(86.6%)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만6000곳 등 총 19만6000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창업해 일단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0.8%)으로 선정됐다면 1.7%포인트만큼 더 낸 가맹점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2000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

환급 규모는 약 70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 가능하다.

환급액은 오는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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