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15일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요구자 50명 중 절반은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으로 중징계는 총 24명인데 반해, 주의 1명, 징계 부지정 6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마무리를 했다.

   
▲ 새누리당 법사위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요구자 50명 중 절반은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했고, 한국선급 등 사기업 15명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업에 ‘사안 통보’만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한 총 50명 중에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 처분은 단 1명도 없었으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지정’으로 징계 통보를 해 ‘감봉, 견책’ 등 구체적인 징계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관계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관행을 볼 때,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지정’으로 하지말고, 엄중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